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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 암, 중증화상, 결핵, 중증치매, 희귀질환 등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률을 5~10%만 내면 되는 제도입니다. 암에 의한 합병증 치료비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희귀질환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 산정특례에 대한 안내를 하는데 이때 빨리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왜냐하면 암진단 확정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환자 본인은 얼마나 상심한 상태겠어요, 그러니 이런 정보는 가족, 주변지인들이 알려주면 좋겠죠. 연말정산시 특례기간동안 장애인 인적공제도 된다고 합니다. -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 중증치매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은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 없이 적용 #국민건강보험#산정특례제도#암#희귀질환#증증화상#결핵#치매#연말정산 #경제교육강사오기쌤#경제교육강사#경제꿀팁#경제교육김영옥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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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 암, 중증화상, 결핵, 중증치매, 희귀질환 등이 있다면 국민…
視聴回数: 37万 回2024年5月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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